글제목 : 효성캐피탈 신용조회제도 변경에 따른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29 첨부파일:자료1: 금번 효성캐피탈에서 신용조회 제도를 긴급으로 변경을 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 모바일 신용조회 동의방식 시행 → 시행일자 : 2017년 9월28일부터 → 시행일자 기준 할부 미승인건은 모두 모바일동의 필수 ※ 첨부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상 - M캐피탈(구: 효성캐피탈) 사명 변경 안내 관리자 2021.03.10 사무실 이전안내 관리자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