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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 리스약정서中 별표 내용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1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스약정서중 별표의 내용이 변동이 있어 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별표의 내용중 (16)리스료수납일자를 26일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연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6일이 결재일에서 제외됩니다.


       2) 별표의 내용중 (13)규정손해금액이 잔여리스료 × 20%로 명시되어 있으나, 잔여리스료의

           10%가 규정손해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별표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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